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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조회수 : 1470
- 작성일 : 2018-04-19
■ 사업 개요
보조기기에 대한 장애인의 높은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에서는 보건복지부를 통한 공적급여 사업 외에 의료비 및 보조기기를 지원할 수 있는 경기도의료비지원사업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. 이에 센터는 복지사업의 효율적 예산 소비와 장애인에게 적합한 보조기기의 지원 등을 위해 보조공학 전문기관의 상담/평가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
■ 사업내용
경기도 31개 시/군/구 자문 사업 실시 > 보건복지부 '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'과 경기도 '저소득 장애인 의료비-보조기기 지원사업'수행
> 사업 신청자의 신체/운동 기능과 욕구 등을 평가하여 이에 적합한 보조기기 추천
> 연간 보조기기 자문 실적, 내용 등에 대한 결과 분석
> 사업 관련 시/군 담당자-센터 간 간담회 실시
■ 경기도 저소득층 장애인 의료비-보조기기 지원사업
○ 지원대상 : - 가구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200% 미만
- 가구 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이 다음의 기준액 이하의 등록 장애인
○ 지원 품목 : -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품목
: 보험급여 기준액의 본인 부담금 20%지원
: 초과금액은 본인 부담
- 비급여 보조기기 품목
: <장애인보조기기 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>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 2013-22호
: 1인 150만원 이내 1개 품목 지원(2년 1회)
■ 사업 과정
■ 문의처
-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(031-295-7363)
지원사업에 대해 더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홈페이지 '보조기기 공적급여'(http://atrac.or.kr/publicpay/)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