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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KIVI핸드컨트롤/지원사업]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
- 조회수 : 1358
- 작성일 : 2018-04-19
■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이란?
장애인의 고용촉진과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직업생활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르 고용유지조건이나 무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■ 신청대상
- 장애인 고용 사업주 또는 고용하려는 사업주
-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(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대상)
- 4인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사업주(장애인 고용조건)
- 차량용 보조공학기기의 경우 장애인 근로자도 신청 가능
■ 지원내용
※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수시 신청 가능합니다.
■ 용어설명
- 무상지원 : 지원 기준가액 100원 미만인 제품(1년 사용 후 사업장에 귀속)
- 고용유지조건지원 : 지원 기준가액 100만원 이상인 제품(500만원 이상 3년,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2년 사용 후 사업장에 귀속)
■ 신청서류
- 보조공학기기 지원 신청서
- 사업자등록증 사본
- 장애인임을 입증하는 서류
- 장애인 근로자 또는 장애인 사업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■ 문의처
-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(1588-1519)
-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본부 근로지원부(031-728-7356)
지원사업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'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'(https://www.kead.or.kr/view/service/service04_11_01.jsp?sub1=14&sub2=4)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